
오토바이 또는 모터사이클(motorcycle)이란, 앞뒤로 있는 두 바퀴에 엔진(원동기)을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했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으로 정의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자전거에 엔진을 붙여 동력을 얻는다는 발상에 착안하여 발명된 교통수단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쓰였던 초기형 오토바이 모델은 말 그대로 자전거의 두 바퀴에 내연기관이 결합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오토바이는 큰 동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될 뿐만 아니라, 종류와 형태가 발전하여 모노 휠(바퀴 1개), 트라이크(바퀴 3개), ATV와 같이 바퀴를 4개에서 6개까지 늘린 것도 존재합니다.
오토바이는 지붕 및 외벽이 없고 크기가 일반적인 사륜자동차보다 작아 프레임이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량화가 가능하여 적은 출력으로도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 차체가 가벼워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크게 파손되거나 전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큰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고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다른 자동차보다 큰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기한 배기량 클래스는 ~이상, ~미만입니다. 즉, 125cc 바이크라 해도 실 배기량은 124.5cc처럼 125cc를 넘지 않는데 이는 현행 면허 체계가 지정 배기량 미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는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검사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200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역사는 자동차와 궤를 함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오토바이의 원형은 자전거에 작은 엔진을 달면서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원형은 마차에 엔진을 달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20세기 중반까지는 유럽 대륙에서도 지금의 동남아처럼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20세기 초엔 자동차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빨리 보급될 수 있었고,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도 유럽은 한동안 가난했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사이드카가 애용되었습니다. 오토바이의 역사를 대변하는 일례로 BMW는 자동차를 생산한 역사보다 오토바이를 생산한 역사가 20년이나 더 긴 90년입니다. 할리 데이비드슨도 1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오토바이가 보급되기 시작된 이래로 1990년대 이전까지 자전거와 함께 애용되던 교통수단이었고, 현재의 북한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가 자전거와 함께 서민들에게 널리 애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다 보니 전쟁에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기동성을 이용해 오토바이 정찰병을 쓰려고 해 보았으나 실용성은 극히 낮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서야 수십 톤에 달하는 전차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부터 오토바이도 현가장치에 대한 개량이 되어 정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할리 데이비드슨 사의 WLA나 인디언의 오토바이들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군마가 주요 이동 수단이어서 사이드카 달린 오토바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케텐크라트같은 반 궤도 오토바이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오토바이를 함께 개발/생산합니다. 각각에 사용된 기술들을 상호 적용하여 품질을 올리거나, 오토바이로 벌어들인 자본을 자동차 개발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오토바이 제조사라도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합니다. 한국의 대림자동차도 오토바이보다는 차량 부품 납품이 규모가 더 큽니다. 자동차 제조시와 관계 없는 오토바이 제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